해촉증명서는 그동안 재직했던 근무지에서 더 이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발급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일했던 곳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재직증명서랑 구성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해촉증명서로 제목 변경해서 사용해도 무관하다.
해촉 증명서는 발급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해촉일 이후로 더이상 구 고용인과는 비용 지급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1. 해촉증명서 발급 사유
4대 보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회사는 3.3%의 원천 징수 금액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합계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건강 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설정이 되면서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정구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의 1회성 또는 지속성이 없는 소득이였다는 것을 해촉증명서를 통해서 증명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주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만, 프리랜서로 비용을 지급받고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어서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때 해명을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해촉증명서 형태 및 다운로드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이 곧바로 인터넷 상에서 작성이 가능한 해촉증명서가 있습니다. 워드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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