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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차용증 쓰는 법과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by 제이’s 2020. 2. 29.

차용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때 이것을 언제 어떤게 누구에게 하는지를 약속하게 되면 이 문서가 차용증이라는 것이 됩니다. 서로의 약속을 위해서 서류를 작성하게 되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법은 직접 서류를 만들거나 기존의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과 올바른 작성법

1. 차용증의 배경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차용증의 경우가 어떤 강제력을 가지는지를 알고 작성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1) 법적 효력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무엇을 빌리고 언제 갚겠다는 '약속'을 위한 서면 문서일 뿐이지 법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로 확인을 위한 서류및 문서일 뿐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될 경우 직접 차용증에 서명과 날인은 하게 됩니다. 문서화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문서라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소송 상황이 다가왔을 때 증거로 제시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을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며, 이외에도 카카오톡 채팅이나 서로 합의한 녹취록과 같은 증거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공증

공증이라는 것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증을 하게 될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채권자의 경우는 만약에라도 문제가될 경우 자신의 권리를 합당하게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증이 되었을 경우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관계로 매우 강력한 효력의 차용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차용을 해주기 전에 상대방이 충분히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절차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차용증 공증 받는 방법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이 가능한 법률인은 법무부장관으로 부터 공증이 가능하도록 임명을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전에 전화등을 통해 법률 사무소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법과 양식 무료 다운로드 예시 파일

차용증에 작성되어야할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일
  • 차용금액
  • 원금변제기 및 이자율 / 이자지급일
  • 채무변제 방법
  • 채무금 즉시 반환 조건
  •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인)

작성을 하고 나서 각자 한부씩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효력은 없으나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으며, 공증을 받으면 판결 없이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3.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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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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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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